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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답변 만족도
iclob***   2012-02-28 오후 6:55: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1

이번 년도에 해당하는 비용은 미지급비용으로 결산때 잡아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세 2011.08.23 ~ 2011.12.31 까지입니다.

 

11년 결산할때 이 자동차세를 미지급비용으로 남겨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2-02-29 오전 9: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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