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결산 중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질문드립니다.
입사일~2011.12.31일까지 중간정산을 신청한 사람이 있는데
12/31일자로 퇴직급여/미지급비용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결산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시
퇴직금추계액 계산할 때 위 직원의 퇴직금은 아예 빼고
나머지 직원들의 퇴직금만 계산, 설정하는 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