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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에 차량을 구입했는데 매입세액불공제 차량인데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세무서에서 자료
가 나와 올해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고 부가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회계처리를 어떡게 하나요?
감가상각에도 불공제만큼 원가에 포함시켜줘야 할거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