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로 이용하던 차량을 법인차량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보증금 9백만원이 있었고 잔존가치는 8백만원입니다.
보증금 예치시
차)보증금 9백만원 대)현금 9백만원
으로 분개를 하였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리스회사에서 보증금과 잔존가치의 차액중 50만원만
입금이 되었고 50만원은 해지 보증금(추후 발생할지도 모를 과태료등)으로 해서 6개월 후에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분개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