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을 이전하여 시설장치를 분개하려고 합니다
장부상 시설장치 : 10,000,000
전기말 상각누계액: 9,999,000
전기말 장부가액 : 1,000
이면....
감가상각누계액 9,999,000 / 서설장치 10,000,000
유형자산폐기손실 1,000
이렇게 하면되는건가요?
*추가로 랜선공사를 하였는데 2백만원정도 되는데 지급수수료로 처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비품이나 시설장치로 처리해서 감가상각처리 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