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월달에 제가 하루 근무를 빠졌는데요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 맞는건지요??
이월달에 저의 총 급여액이 기본급+식대+차량유지비 하여 1,383,330원 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 금액이 82,050원 이고요.
이럴때 2월 한달이 29일이니
1,383,330/29 하면 일급이 약 47,701원이 나오는데 하루 빠졌으니 여기에 28일을 곱해
1,335,628원이 나오면 여기서 여기서 각종 사대보험과 소득세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급여로 받으면 될까요????
2. 저희 회사에 인턴이 있는데요, 올 2월 21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급여는 월 80만원이고요.
그러면 월말에 급여가 나가야하는데 이분은 얼마가 나가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