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하는데요. 근로소득 연말정산때 부양가족공제로만으로 세금이 안나왔지만 신용카드 보험료등 쓴
내역은 있었습니다. 이때 연말정산때 보험료등 공제된 부분은 아니었으나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금액이 합산되다보니 세금이 나오는데 이때 연말정산때 공제받지 못한
보험료나 신용카드등 공제를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