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법인설립을 했고
재무제표상에 비품을 설정할때 각자가 가지고 있던 책상이나 컴퓨터 등 집기비품을 가지고와서
각비품의 가격을 반영했어요
이렇게 세금계산서가 없이 구입하거나 있던 집기비품을 재무제표에 반영했을때 감가상각을 해도 되나요?
개인같은경우 개인차를 중고차 가격으로 잡고 유류대 비용을 넣기 위해서 잡을경우는 감가상각은 안하고 했는데
법인도 그렇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비용이 많거나 해서 감가상각을 안했을 경우 법인이 폐업했을때 이 비품금액이 그대로 있을경우 문제가 되는지도 알려주시고 문제가 안되게 처리하는 방법도 같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