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말 외화통장에 100만원을 입금하였으나 2010년말 139,000원이 이익이 나서
139,000원을 외화환산이익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 유보로 처리하였습니다
2011년 당기 세무조정은 어찌해야하나요
그리고 앞으로 외화한산손익은 세무조정없이 처리한대로 수익,비용으로 인식한다고한거같은데
언제부터 적용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