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흡연부스 및 집진설비 설치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문의결과 비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2조에 의하면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시설물은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비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당초 문의할 때 건물과 비품으로 각각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문의하였음에도 비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아 다시 질의합니다.
[답변] 부스 형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된 내용이 없어 답변내용에 다소 착오가 있었습니다.
부스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시설물인 경우 건물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며,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답변을 얻어 건물로 자산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연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질문드립니다.
http://www.smokingbooth.co.kr/default/img/product/image1/A-04.jpg
이런형태로 생긴제품입니다.
철제제품으로 된 것으로 집진설비 등이 추가되어 약 16백만원 정도하는 제품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상으로 40년을 해야하는게 맞는지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구청에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도 납부를 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