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케이블방송을 하는 중소기업입니다.
2010. 1월에 구매일로부터 2년간 방송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방송용 프로그램을 구매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무형자산으로 잡고 5년 균등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기간배분하여 2010년 2011년에 프로그램사용료로 처리하여야 하나..
계속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어 무형자산으로 잡고 감가상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구매는 한번으로 끝났고 2011년으로 계약기간도 끝났습니다...
질문) 1. 무형자산으로 잡은 프로그램의 장부가액을 모두 비용처리 할 수 있나요?
(무형자산폐기손실 등으로)
2. 아니면 2010년으로 소급하여야 하나요?
소급처리한다면 전년도 이익잉여금을 조정해야 하나요?
( 무형자산상각비 ** / 이익잉여금 ** )
위 1. 2처럼 회계처리를 하면 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