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인데 국가지원금과 당사의 경비를 합쳐서 연구개발을 합니다
이경우 지원금받는경우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해당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사에서 낸 금액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세액공제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연구개발세액공제에 대해서 알고싶고
어떤경우는 해당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세액공제와 중복으로 감면되는게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또 지원금을 받고 개발하고 남은금액에 대해서 다시 돌려줬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건지 영업외수입으로 잡았던 지원금에서 마이너스처리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