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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답변 만족도
choi1***   2012-02-28 오전 9:14: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8

제조업체인데 국가지원금과 당사의 경비를 합쳐서 연구개발을 합니다

이경우 지원금받는경우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해당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사에서 낸 금액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세액공제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연구개발세액공제에 대해서 알고싶고

어떤경우는 해당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세액공제와 중복으로 감면되는게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또 지원금을 받고 개발하고 남은금액에 대해서 다시 돌려줬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건지 영업외수입으로 잡았던 지원금에서 마이너스처리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2-29 오전 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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