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A
수출업체 B (중국현지 법인)
수출업체 본사 (국내)C
당사가 B업체에 직수출하였으나 (385,711.21달러)
수출업체의 매출부진으로 인하여, 결제가 5개월 가까이 미뤄지고 있어,
C업체에 대신 청구를 하려 합니다.
C업체에서 수출금을 대신 받을경우
1. 원화로 받을시 C업체와 B업체,
C업체와 A회사 간의 필요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C업체에서 대신 수출금 지급시 원화는
외화의 어떤 방식으로 환율 처리를 하는지 (송금받을때, 현금팔때 )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