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미수금 및 대여금이 있습니다.
2003년 미수금(A업체) 10,000,000
2004년 대여금(B업체) 5,000,000
저희는 외감 받는 업체인데..외감 후(2011년도분)
위 두 건을 제각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해당업체에 대한 미수금 및 대여금을 없애는 건데
발생일로 부터 언제가 되면 제각처리를 할 수 있는지요?..
기업회계기준상 기간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