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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분개... 답변 만족도
gopap***   2012-02-27 오후 6:20: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4
저희는 오피스텔을분양하는 시행사입니다.

오피스텔을 분양함에있어 분양수입에대한 자금관리을 생보부동산신탁이란곳에 매월수수수료주고 의뢰을 하였습니다. 개인들한테 분양계약금및 중도금등을 받으면 바로 법인통장에 입금하고 그걸다시 생보에 이체시킵니다. 그리고 시공사에서 기성청구가 들어오면 생보부동산신탁에 자금을 이체받아 시공사에 대금결재를 해줍니다.

그러면 1. 통장에서 분양대금을 받은 금액에 대해 생보부동산신탁에 이체시킨것에

          대한 분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2. 생보부동산신탁에서 법인통장으로 입금해준금액의 분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2-28 오전 9: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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