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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회 폐지시 .. 답변 만족도
hlkor***   2012-02-27 오후 6:05: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2

지난 9월 사우회를 폐지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우회기금을 넘겼는데요,

 

연말정산을 할 때 임직원의 특례기부금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지난 7월쯤 사내근로복지 관련 기부금이

특례기부금에서 지정기부금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건 따로 유예기간 없이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되는건가요 ?

 

 

정확한 조항을 찾을수가없네요.

 
 
 
전문가 답변 2012-02-28 오전 9: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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