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사우회를 폐지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우회기금을 넘겼는데요,
연말정산을 할 때 임직원의 특례기부금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지난 7월쯤 사내근로복지 관련 기부금이
특례기부금에서 지정기부금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건 따로 유예기간 없이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되는건가요 ?
정확한 조항을 찾을수가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