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
①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29, 2010.2.18>
질의1)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합니까?
질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에 나오는 ‘본인’은 위탁자,수탁자,대리인 중 정확히
누구를 지칭하는 단어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