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을 하는 법인 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하고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흔 경우는 간주익금 조정을 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당사는 차입금전액 대표이사 가수금 입니다 이럴 경우도 간주익금 조정을 하는건가요?
부가세 신고시 간주임대료 세액은 납부하여 세금과 공과에 반영 하였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계산하는간주 임대료와 결산조정하는 간주임대료와의 차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그리고 간주임대료 조정은 어떻게 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