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무역을 하는 회사입니다.
주로 수입을 해서 국내에 판매을 하는데요. 상품 수입시 중개인이 있어서 커미션이라고 해서
물건가격을 줄여주는 대신 물건을 몇%로를 정해서 지급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외화로 송금해주고 지급수수료로 경비처리를 하고 있는데
건수가 많아져서 원천신고를 할려고합니다.
이럴경우 어떤서류를 작성해야하고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용역계약서나 서류를 작성해하는지 샘플 계약서 같은것도 있으면 첨부해주세요.
비거주자로 국외인이 같은사람으로 신고가 일년에 한번이면 기타소득 두번이상이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