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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너무 햇갈려서요... 답변 만족도 -
sandda***   2003-10-18 오전 10:29:27 첨부 : - 상태 	중 조회 3,086
1.이전글에서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의 차이점에 대해 읽어봣는데도 여전히 헷갈리네요..

실무적으로 물품이나 용역대금 지불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것은 "미지급금"으로 그외 일반 경비는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던데 그럼 신용카드로 소모품구입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나요? 아니면 다른 신용카드비용분처럼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나요?

전기요금같은경우는 부가세부분이 따로 있어 세금계산서와 같은 기능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왜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는지?

직원들의 경비 미지급분중 세금계산서를 받고 직원의 현금으로 지급후 회사에서 그부분에 대해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도 미지급비용으로 구분하나요?



2. 건물이나 구축물구입시 금액의 일부를 선납할 경우 선급금 처리를 하는지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디선가 건설중인 자산은 건설회사에서만 사용하는 계정이라 하던데 그런건가요? 건물을 건축할때만 쓰는 건가요?

저희 회사의 경우 새로지은 사무실을 구입하는 건데...



3. 매달 세콤을 사용하고있는데 11월 사용분에 대해 10월 15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25일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쓸 세콤 용역료에대해 미리 선납하는건데요

세금 계산서를 받은 시점과 돈을 지급한 시점 계정처리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너무 많은 질문을 한거 같은데 양해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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