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외상매출금및 공사미수금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로 처리하면
접대비 한도 내에서 증빙 없이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요?
2. 위 내용이 맞다면 비용처리 귀속시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년도에 비용처리를 꼭 해야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년도 이후에 임의로 손금산입 할수는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