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외상매출금 답변 만족도
100***   2012-02-26 오전 10:33: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7

1.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외상매출금및 공사미수금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로 처리하면

 

    접대비 한도 내에서  증빙 없이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요?

 

2. 위 내용이 맞다면  비용처리 귀속시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년도에 비용처리를 꼭 해야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년도 이후에 임의로 손금산입 할수는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2-02-27 오전 7:47:1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