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사업을 모두 운영하고 있는 도소매업자입니다.
매입처로 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법인 또는 개인 세무조정시 수입금액조정명세서상에 수입금액으로 기재를 해야합니까?
아니면 이자수익등의 영업외 수익과 같이 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까?
법인, 개인 구분하여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