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대표 1인이며 2012년은 무보수입니다.
2011년 연말정산은 완료하였으며 이에따른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역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2012년 02월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도 없을 뿐더러(무보수)
연말정산 결과 환급, 납부세액이 없기 때문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로 마감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2월지급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연말정산부분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내용을 다시 기재해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