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의 연말정산하려고 하는데
법인1 / 법인2 / 법인3 / 법인4 / 법인5
각각 급여를 받아서 원청징수 하였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때 각 마감을하여 "법인1" 에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그럼 법인 2,3,4,5 는 3월10일에 연말정산 신고 안해도 되나요?
또한
법인2 결정세액 5백만원 / 기납부 4백만원 / 차감징수세액 - 1백만원
법인3 결정세액 5백만원 / 기납부 6백만원 / 차감징수세액 + 1백만원
일때, 종전근무지 소득세에는 기납부 세액을 기입하여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