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정률법 ,내용연수5년)
차량 기초가액 4,363,636
전기말 상각누계액 3,048,431
전기말 장부가액 1,315,205
당기 상각범위액 593,157 이었으나 감면등으로 인해 감가상각을 받지않아 의제상각에 해당되었습
니다.
질문1) 2011년도에 593,157원을 받았어야하나 의제상각을 못받았을경우
당해년도에 593,157원을 받는것인지..아니면 1,315,205 - 593,157 = 722,048 *0.451 = 325,643원으
로 받아야하는지..
질문2) 만약 차량을 2011년도 12월에 판다면 5백만원에 판다면... 분개가 어떻게되나요?
(질문1의대한 의제상각 내용은 무시한다고 가정하고 위에있는 금액들만 가지고 따진다고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