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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파견수당 비과세 대상 여부 답변 만족도
young0***   2012-02-24 오후 6:03: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6

수고많으십니다.

 

국내에서 근무시 월 급여가 2백만원인 직원이 해외에 일시적으로 5개월정도 파견(해외법

 

인 사업장없슴)되어 근무했을 경우 월급여 2백만원과 파견수당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비과세 소득이 월 100만원 이면

 

추가로 받아가는 파견수당의 50만원인지

 

월급의 100만원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2-02-25 오전 9: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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