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세금계산서 거래를 외화예금통장에 국내송금으로 7월1일 외상매출금 $1,152,270이 들어왔습니다(7월1일환율1,070.1)
그래서 분개를 보통예금 1,233,044,127 / 외상매출금 1,233,044,127 이렇게 한후
바로 같은 날 $1,152,270을 국내통장으로 계좌이체하였는데 통장상에 금액이 1,226,591,415원으로 찍혀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차액 6,452,712원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외환차익으로 처리해야하는건가요?
분개방법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