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현장에서 원도급사 직원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인 저희 회사에 화재발생 보상비로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이럴경우 영업외수익중 잡이익으로 처리 해도 무방한지요
참고로 저희는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앗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