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출자 임원은 아님)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도 되는지요? 2012년 7월부터
중간정산이 안된다는건 알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지급하였고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가지급금처리 된다고 하여서 상여금으로 신고하고 처리했는데 그분이 세무서에
문의하니 출자임원이 아니면 가능하다고 했다는데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