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전액 출자한 중국공장에 직원이 파견되어 몇년째 상주합니다. 가족도 모두가서
중국에서 살고 있고 급료는 한국회사에서 지급되고 중국에서도 일부 지급됩니다.
회계는 중국과는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1. 여태까지 갑근세 신고를 하고 연말정산을 했는데 듣기로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만약에 안해도 된다면 급료지급분에 대한
경비처리는 ?
2. 국내서 연말정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배우자가 중국국적이며 한국에 온적도 없어서
외국인등록증도 없습니다. 배우자공제는? 또 자녀의 국적은 한국인데 자녀공제는 가능한지?
3. 국내의 소득과 중국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