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월31일자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중
2011.12월 15일 폐업한 사업자가 있어서 수정세금계산서(기재사항 작성일자 정정)를
2012.2월 24일에 발행했습니다.
질문1) 공급자 & 공급받는자 모두 납부세액에는 영향없고 합계표에만 영향있는데
수정신고 해야 하나요?
질문2)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후 수정신고 유무 내용중
'당초의 부가세 신고에 영향 있는 경우 수정신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납부세액의 영향인가요? 아님 합계표 매수에 관한 영향인가요?
비공개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