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제조업체인데요.
먼저 내용을 간략히 정리합니다.
저희를 A사 상대거래처를 B사 라고 하고요
A사가 B사에 매출한 매출액 : 1,000,000(부가세제외) (수량:100개 단가 :10,000)
반품물건 : 총50개
- 반품물건중 정상단가로 반품되는 물건 : 30개
- 반품물건중 B사 책임으로 파손되었으나 회수가능한 물건 : 10개
- 반품물건중 B사 책임으로 파손되었으며 아예 없어진 물건 : 10개
반품시 파손된 물건도 전부 회수하여 A사에 회수될 것이며 회수후 재가공을 하여 다시 매출을 발생할 예정입니다.
1. 이 경우 반품세금계산서 발행과 파손된 물건에 대한 처리(세금계산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2. 그리고 저희가 반품된 물건중 파손된 물건에 대해서는 (-) 세금계산서 발행시 단가를 10,000 원에서 5,000원으로 낮춰서 발행을 할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아니면 (-) 세금계산서는 50개(500,000원)만큼 다 발행을 하고 파손(20개)된 만큼에 대해서는 따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보상금을 받으면 되는건지
3. 만약 파손된 만큼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로 처리를 할 경우
파손되어서 없어진 물건(10개)은 회수조차 불가능한데 그 차액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모가 맞는건지 꼭 세금계산서로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어떤게 좋은건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