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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2-02-24 오전 9:40: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8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했읍니다.

금액 : 245,000/ 총수납금액 244,698 /선급이자302

입니다.

이런경우 분개가 단기매매증권 245,000/현금 244,698

                                                     이자수익 302

로 분개하는게 맞나여?

확인부탁드립니다.

 

개인근로소득자가 중간퇴사하고 일반과세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되었읍니다.

이런 경우...중간퇴사시점까지 연말정산을 하게된다면 그이후 자료는 종합소득세때 적용 할수 있나여? 아니면 안되는건가여? 의료비나 보험료등여...

[답변] 근로기간 이후의 의료비 및 보험료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런경우 종합소득세때도 공제 못받은 달부터 처리를 못하는건가여? 만약처리를 못한다면..일반과세자 대표자는 연말정산은 안하는게 맞고 종합소득세때도 의료비나 보험료는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거네여? 맞나여?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서 작성시 비과세금액도 포함해서 작성해야 하나여? 아니면 비과세는 빼고 작성해야 하나여?

 

건물 장부가액이란것은 합계잔액시산표상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은 상관없이 건물에 대한 금액만 해당되는건가여?  아니면 합계잔액시산표상에 건물에서 감가상각누계액 금액을 빼야 하나여?

 
 
 
전문가 답변 2012-02-25 오전 8: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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