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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선도계약시 답변 만족도
sinji***   2012-02-24 오전 9:13: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51

안녕하세요?

 

저희는 해외관계사에서 원재료를 구매하는데, 그 금액이 커서 매달

해외에 지불할 금액을 미리 예측하여 통화선도계약을 합니다.

 

갑자기 궁금한 것이 미착품이 통관되면서 원소재 또는 상품으로 대체되는데

이때 통화선도계약 환율로 대체하는 건 아니겠죠? 통화선도계약 환율이

상품이나 원소재의 금액에 영향을 주는가가 궁금합니다.

 

원소재와 상품은 통관시 실제 환율로 잡고 통화선도계약에 따른 거래는

외화환차손으로만 하면 되죠?

 
 
 
전문가 답변 2012-02-25 오전 8: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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