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의 경우 장애인인 형제인 경우에 국세청자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가 안되나요?
부양가족인 경우에 관계가 본인,직계존비속,배우자인 경우에만 국세청자료,현금영수증 금액이
등록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가 안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