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 30일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 18,300,000 부가세1,830,000 1건 누락
2011년 7월 25일 당사의 2011년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는 환급이었으므로,
누락세금계산서의 세액분에 대해 2012년도 2월 22일에 경정청구신고하여
2012년도 3월에 받기로 하였다면.
① 2011년도 12월에 누락분 세금계산서는 아래의 분개가 맞는지,
소모품비 18,300,000
미 수 금 1,830,000 / 미지급금 20,130,000
② 누락 경정청구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
(2011년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이었음을 감안했을때)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