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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누락 경정청구 환급 답변 만족도
gkdid0***   2012-02-23 오후 8:55: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0

 

2011년 6월 30일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 18,300,000 부가세1,830,000 1건 누락

 

2011년 7월 25일 당사의 2011년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는 환급이었으므로,

 

누락세금계산서의 세액분에 대해 2012년도 2월 22일에 경정청구신고하여

 

2012년도 3월에 받기로 하였다면.

 

① 2011년도 12월에 누락분 세금계산서는 아래의 분개가 맞는지,

 

소모품비 18,300,000

미 수 금   1,830,000   / 미지급금 20,130,000

 

② 누락 경정청구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

    (2011년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이었음을 감안했을때)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2-24 오전 10: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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