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속사업자에 관한 연말정산을 해보니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2월 급여 지급할때에 납부할세액이 추가적으로
연말정산세액란에 추가 납부할세액에 기재하여 신고 들어간다는 것은 아는데 ,
실제로 , 추가납부할세액은 근로자에게 어떻게 정산을 하는건가요 ?
즉 ,질문 )
연말정산해보니 추가납부할세액이 100원 발생하였다.
그 직원 2월의 급여는 200원일 경우
급여대장 작성시 연말정산세액정산분이란 공제액을 만들어서
급여에서 털면 (공제 )하면 되는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