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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답변 만족도
luny1***   2012-02-23 오후 8:35: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21

 게속사업자에 관한 연말정산을 해보니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2월 급여 지급할때에 납부할세액이 추가적으로

 연말정산세액란에 추가 납부할세액에 기재하여 신고 들어간다는 것은 아는데 ,

 

 실제로 , 추가납부할세액은 근로자에게 어떻게 정산을 하는건가요 ?

 

 즉 ,질문 )

 

 연말정산해보니 추가납부할세액이 100원 발생하였다.

 그 직원 2월의 급여는 200원일 경우

 급여대장 작성시 연말정산세액정산분이란 공제액을 만들어서

 급여에서 털면 (공제 )하면 되는건지요 ?

 

 
 
 
전문가 답변 2012-02-24 오전 10: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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