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통장에 이자가 입금된부분을 당사에서는 분개를
보통예금
선납세금 / 국고보조금 으로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위와 같이 회계처리부분이 맞는지 답변부탁합니다.
그리고 연구기간이 만료되어서 이자부분과 남아 있는 잔액을 환원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도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