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면세 겸업사업자입니다.
분개 부탁 드립니다.
신고서대로 분개를 하면 부가세대급금과 부가세예수금 상계시
부가세대급금이차액이 발생되는데, 뭐가 잘못된건지...
참고로 더존아이플러스 사용하고 있습니다.
- 면세매출: 2,856,000
- 과세매출세액: 755,100
- 매입세액: 502,884
(불공제: 비영업용승용차 2,325, 면세사업관련 171,819)
- 납부세액: 540,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