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무역회사입니다.
비엘양도양수를 할 경우 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1) 양도.양수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을 안해도 되고
차액이 발생 할 경우에는 차액 부분만 계산서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비엘 양도하고,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을 하는 경우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세를 징수한 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 되지 아니한다?
정리가 잘 안되는데요
자세히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