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가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본사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저희 쪽에 물건을 무상으로 줄 경우에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무상으로 제공을 받더라도, 재고 입고처리 해야 하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무상제공받았다 하더라도 상품가액은 0원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 평균원가 혹은 취득원가로 적용하는게 맞나요?
1. 본사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았으나, 유상으로 판매할 경우 입고처리 할 때 취득원가를 적용
2. 무상으로 제공받아서 무상으로 샘플제공 할 경우 입고처리 할 때 평균원가적용
맞는 내용인가요?
무상으로 제공받아서 거래처에 무상으로 줄 경우에(샘플목적아닌)
입고 처리 시 원가는 어떤 거를 적용해야 하나요?
그리고 무상으로 출고거래시 발생한 원가는 상품매출원가로 처리하면 되나요?
질문이 많네요 ^^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