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차량운반구,비품의 경우 내용연수가 5년(4-6년)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괄호안의 4-6년은 뭔가요?
2. 저희 회사 건물이 요즘건물로써 아파트형공장처럼 23층 건물입니다.
건물에 대한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20년(15-25년)도 있고 40년(30-50년)도 있는데
이 괄호안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하라는건가요? 회사에서 임의로 내용연수를 정해도 되나요?
한번 상각한 내용연수는 바꾸면 안되나요?
3. 그리고 유형자산 중 차량운반구,비품등 있지만 예를들면 차량운반구는 감가상각비 안떨고 비품만 감가상각비 떨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