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근무일수가 1년간 8할이상이면 1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년간 6개월을 쉬게 되면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실제근무일수/일년) 185/365 이기 때문에 8할이 안되는데 이 경우에도 1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산정할때
(육아휴직가간을 제외한 실제근무일수/ 육아휴직을 제외한 근무일수)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