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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월차 재계산 답변 만족도
rema***   2012-02-23 오후 3:07: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7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근무일수가 1년간 8할이상이면 1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년간 6개월을 쉬게 되면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실제근무일수/일년) 185/365 이기 때문에 8할이 안되는데 이 경우에도 1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산정할때

 

(육아휴직가간을 제외한 실제근무일수/ 육아휴직을 제외한 근무일수) 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2-02-24 오전 8: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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