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2기확정을 1/25일까지 납부하지 않었을 경우...
미납세액 1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자신신고일까지의 미납세액 100만원* 미납일수 * 3/10000 으로 계산하면 되는데요
질문
가산금은 어떻게 붙여지나요?
미납세액 + 가산세= 나온금액에 가산금 3%를 계산하나요?
그러면.. 중가산금은 미납세액+가산세+가산금= 나온금액에 1.2% 를 계산하나요?
질문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었을 경우
가산금은 한번만 붙여지는 것인지...
아니면.. 가산세와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붙여진 금액에 계속해서 가산하여 계산되는 것인지...
중가산금도 마찬가지로 가산세와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붙여진 금액에 계속해서 가산하여 계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아니면 본세에 3%만 계산되어지는 것인지..
중가산금은 본세+ 가산금= 나온금액에 중가산금 1.2% 계산되는 건가요?
질문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산시점에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인가요?
질문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한 요약 정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