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장부상에 고정자산 감가상각을 한번도 안해서 2011년 감가상각비용처리 할려고 하는데요
1. 이미 취득일자가 몇년이 지났지만 한번도 상각안했으니깐 2011년에 처음으로 상각해서 1년치만 반영하면 문제없는거죠?
[답변] 맞습니다.
2. 홈페이지 제작한게 비품으로 잡혀있는데(2백만원) 이게 왜 고정자산인가요?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가요? 한다면 내용연수는 몇년인가요?
[답변] 토지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닙니다.
4. 보통 백만원 미만의 비품은 소모품 처리하는데 예전꺼는 백만원도 안되는데 비품으로 다 잡혀있습니다. 이건 5년도 지났는데 한번에 전액 다 떨면 안되나요?
[답변] 전액 감가상각비로 처리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재질문드립니다.
위 빨간글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번 답변에서 아래 내용을 참고하라고 하셨는데 아래내용이 없습니다.
2. 토지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니니깐 폐업할때까지 취득원가로 자산으로 그대로 남아있게 되나요? 그럼 폐업할때 토지에 대한 자산은 어떻게 되나요?
3. 고정자산으로 잡혀있는 백만원도 안되는 비품을 4년동안 상각하지 않고 2011년에 전액 한번에 털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고정자산명세서 제출하는데 문제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