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법인 게임개발회사에 현금을 투자하였습니다.
투자금 반환의무는 없구요. 개발이 되어서 수익이 나면 수익을 나눠서 갖는 형태입니다.
이런경우 투자받은 법인에서는 투자금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