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정시 기말기준으로 가지급금은 없고 가수금만 남습니다.
기말 상황이 그렇더라도 기중 가지급금내역이 있다면 인정이자 계산을
해야하나요.
2. 감가상각비의 경우 결산조정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결손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을 경우라면 내용연수에 따른 세법상 한도액이 줄어들지 않는
건가요?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지 않았는데 한도액은 내용연수 지난다고 줄어
들지 않는거죠?)
3. 수입금액조정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는
이자수익, 잡이익등의 영업외 수익은 합산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수익금액조정명세서는 어떤 이유로 작성해야 하나요.
4. 법인이 CM RP통장을 운용중입니다. 운용상품을 구입할때 단기매매증권으로
잡고 선납세금등을 원천납부세액명세서 갑표에 제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채권등의 상세내역을 기재하는 을표가 있더라고요.
운용상품에 관한 상세내역은 모르는데 원천납부세액 을표도
반드시 작성해서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다소 질문이 많습니다. 도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