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날짜 2004년12월31일자인 건물을 법인에서 2011년08년31일자로 인수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법인에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몇 년으로 해야 하는지요..
기준내용연수의 50%이상 경과의 경우 건물은 40년이니까 20년을 적용하면 된다고하는데
50% 경과가 안 됐을 경우는 40년을 다 적용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