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인데 외화통장입금액 중 외환차익이나 외환차손이
발생할 경우 특별한 증빙 없이 그대로 처리하면 되나요?
그리고 결산조정시 각각 법인세 과세표준 이익금액과 비용처리 그대로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