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1일 개업해서 2011년 6월 30일에 폐업을 할려고 햇더니
감가상각한 자산 (비품)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받은 매입세액공제를 계산해서 납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계산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해당과세기간이 4번지나서 폐업을 하면 매입세액에 대해 납부를 안해도 된다고하는데
그게 맞나요?
계산식과 계산방법좀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관련법령이나 조문도 같이 알려주세요.